계약은 집주인 중개인 입회하에,
바로발급받은 등기부등본 펼쳐놓고,
집주인 주민증 확인하고, 계약서 작성하고,
도장 찍어야한다. 물론 등기부등본은
설정없이 깨끗해야한다(권리관계가 분명할 것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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