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

부동산 계약시 주의사항

편승매매 2020. 4. 30. 22:15

계약은 집주인 중개인 입회하에, 바로발급받은 등기부등본 펼쳐놓고, 집주인 주민증 확인하고, 계약서 작성하고, 도장 찍어야한다. 물론 등기부등본은 설정없이 깨끗해야한다(권리관계가 분명할 것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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